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36 (2010.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6
- 회신일
- 2010. 3. 5.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시행령 제10조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2009년 5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대출금·전세보증금이 딸린 주택을 협의상속한 상속인이 은행의 채무승계 거절로 채무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지 못한 채 대출 낀 집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경우로, 금전채무의 상속 여부는 사실확인을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갑]이 2009.5.사망하여 2010.1.20 소유부동산인 경기도 00시 소재 주택을 상속인[을]이 협의상속에 의하여 취득함
- 위 부동산에는 00은행 대출금과 전세금이 있는 상태임
- 이제 상속인 [을]은 위 부동산을 대출금과 전세금을 포함하여 아들인 [병]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대출채권자인 00은행에서 상속인 [을]앞으로의 채무승계를 거절하는데, 채무자명의를 상속인 [을]앞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인 [병]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및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를 상속인[을]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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