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553 (201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53
회신일
201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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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급대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담하므로, 그 납부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거래징수 부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과세 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법규과-868, 2011.06.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부 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 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여백)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 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규과-868, 2011.06.30.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 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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