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에 포함 여부
재산세과-3926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26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미등기·무허가 상속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겸용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처가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소유하던 1주택을 철거하고 겸용주택 신축
- 1989.10. 7. 겸용주택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에 사용자 등록
- 1989.10.10. 부친 사망
- 1990. 4. 2. 부친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인(모 6/18, 형제 3인 각 4/18) 명의로 보존 등기
- 2003.10.13. 처가 1주택 취득(2007.2.27까지 거주)
- 2009. 3. 처 소유 1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처 소유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4.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2004.11.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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