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일46014-10034 (200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34
회신일
200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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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이다. 당시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가의 일부'를 계약금 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로 규정하며, 제3항은 그 날이 양도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본다. 질의 사안은 1980년 이전에 양도계약을 하고 1980.5.10부터 1980.12.3까지 피상속인이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뒤, 잔금은 판결에 따라 2000.8.1 상속인이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등기 늦게 한 부동산이라도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판단된다.

요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1980년 이전에 양도계약하고 1980.5.10일부터 1980.12.3일 까지 여러차례 중도금으로 피상속인이 나누어 받고, 잔금은 판결에 의하여 2000.8.1일자로 상속인이 받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79.12.28 법률 제3175호

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80.02.29개정(대통령령 9793호)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설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도급에 의하여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인도를 받은 날로 한다.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④제44조제6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신설 1978ㆍ12ㆍ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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