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일46014-10034 (200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34
회신일
200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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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이다. ‍​​‌​‌​​‌​‌​‌​​당시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가의 일부'를 계약금 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로 규정하며, 제3항은 그 날이 양도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본다. ‍​​‌​​‌​‌​‌‌​‌‍​‌‌‌​‌​​​‌​‌‌질의 사안은 1980년 이전에 양도계약을 하고 1980.5.10부터 1980.12.3까지 피상속인이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뒤, 잔금은 판결에 따라 2000.8.1 상속인이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등기 늦게 한 부동산이라도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판단된다.

【요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1980년 이전에 양도계약하고 1980.5.10일부터 1980.12.3일 까지 여러차례 중도금으로 피상속인이 나누어 받고, 잔금은 판결에 의하여 2000.8.1일자로 상속인이 받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79.12.28 법률 제3175호

①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다만,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②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

③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1980.02.29개정(대통령령 9793호)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설을 완료한 날로 한다.

2. 도급에 의하여 건설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인도를 받은 날로 한다.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④제44조제6항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신설 1978ㆍ12ㆍ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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