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법인46012-794 (2000.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94
회신일
2000. 3.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만을 의미하며,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 지급이자 발생도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주주·임원 차입금처럼 이자 안 내는 부채는 여기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부 부채로 한정되므로, 무이자 채무는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익금계산시

1.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로 지급이자의 발생이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과 󰡒주주, 임원 차입금󰡓이 위 조항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였거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미지급 임대보증금이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