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법인46012-794 (2000.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94
회신일
2000.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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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만을 의미하며,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 지급이자 발생도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주주·임원 차입금처럼 이자 안 내는 부채는 여기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른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부 부채로 한정되므로, 무이자 채무는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익금계산시

1.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로 지급이자의 발생이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과 󰡒주주, 임원 차입금󰡓이 위 조항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였거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미지급 임대보증금이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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