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2004.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7
회신일
2004.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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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38조의 간주익금 규정은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의 차입금 과다 기준(제1~3호 외 일반사업은 자기자본의 2배)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초과 차입금 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한다.

요지

차입금의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은 임대전문 법인으로 2004.1.1현재 차입금 50억원 및 임대보증금 70억원이 있으며 2004년중 은행예금 5억원, 타인대여금 40억원이 있으며 은행예금이자 2천만원, 타인대여금이자 4억원을 수령한 경우 임대보증금 간주익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 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외무역법 제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35-0…1

차입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차입금󰡓 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②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금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4. 15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 무역법 제9조 · 대외무역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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