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3 (201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23
- 회신일
- 2010. 2. 10.
- 소관
- 국세청
2주택 보유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주택 수 판정의 기준시점은 취득 시점이나 과거 보유 상황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가 된다. 따라서 종전에 2주택이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면 나머지 요건(서울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6. 서울 신월동 소재 단독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02. 8. 서울 당산동 소재 신축아파트(33평형) 취득
○ 질의내용
- 2010. 2. 당산동 아파트 양도 후 신월동 주택을 5억원 정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