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일46014-11832 (2003.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32
회신일
2003.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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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대출 낀 증여처럼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채무 인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제163조를 근거로 한다. 당시 지정지역은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동일한 채무액 비율을 곱해 안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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