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규재산2011-372 (2011.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1-372
- 회신일
- 2011. 10. 18.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사망으로 분당아파트 지분을 자녀들과 공동상속받아 보유하던 자가 안양아파트 1주택 보유자와 재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혼인합가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공동상속받은 주택도 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혼일부터 5년 이내인 2011.8월 먼저 양도한 분당아파트(공동상속주택)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주택 취득․양도 내역>
분당아파트 :
취득
상속(본인, 자녀)
혼인
양도
’05.10월 12월 ’06.11. ’09.2. ’11.8.
안양아파트 :
취득
혼인
- 2005.12.6. 최○과 배우자 인○○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51.84㎡, 이하 “분당아파트”라고 함)를 매매로 취득
- 2006.11.2. 배우자 인○○이 사망함에 따라 인○○의 분당아파트 지분(7/14)을 최 ○ (3/14)과 자녀 최 ○○ (17세, 2/14), 최 ○ 빈(12세, 2/14)이 상속받음(2006.12.7. 협의분할 상속등기)
- 2009.02월 최 ○ 은 박 ○○ 와 재혼
* 당시 박 ○○ 는 2005.10.4. 취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아파트(54.54㎡) 보유중
- 2011.8.11. 최○과 자녀들은 분당아파트를 양도
ㅇ 질의내용
-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1/2)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은 상태에서 재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후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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