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After Service 장려금의 손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235 (2003.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35
회신일
2003.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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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판매회사가 모든 딜러에게 사전약정한 평가요소별 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및 After Service 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를 손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판매한 상품·제품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손비로 열거하고 있다. 이때 딜러에게 준 인센티브 경비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양적·질적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딜러가 자신의 정비서비스센터를 통해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대가가 차량·부품 판매마진으로 포괄 지불되는 구조에서도 별도의 AS 장려금 지급이 판매촉진 목적이면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대리점에게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전문

[ 회 신 ]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차량수입회사로서 국내 각 지역별 딜러들에게 수입차량을 판매(도매)하고 있으며 각 딜러는 당사로부터 구입한 수입차량을 고객에게 판매(소매)하고 있음.

- 당사는 딜러가 판매한 수입차량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제공하지 아니하고 각 딜러가 자신의 정비서비스센터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각 딜러의 애프터서비스 수행대가는 딜러에 대한 수입차량 및 부품 판매마진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지불되고 있음.

- 이와같은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 구조하에서 당사는 장ㆍ단기 판매촉진을 위하여 딜러의 수입차량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 수행정도를 사전에 정한 방식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판매장려금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장려금 세부지급기준을 모든 딜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판매 및 After Service 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Dealer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요소별 점수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및 After Service 장려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922,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서이46012-10035, 2003.1.6

귀 질의의 경우 총판매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매업체로부터 동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도소매업자중 사전에 제시한 구입실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의 도소매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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