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2004.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6
- 회신일
- 2004. 11. 29.
- 소관
- 국세청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사인증여)은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된다(재일46014-1439, 1997.6.11.). 질의 사안은 1999.3.15.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계약을 하고 1999.3.18. 남편이 사망하여 1999.5.15.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뒤 2000.10.19.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 남편 사망 후 증여 주택 세금 문제에서 해당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9.03.15 : 증여계약(증여자 : 남편, 수증자 : 아내)
1999.03.18 : 증여자인 남편 사망
1999.05.15 : 수증자명의로 이전등기
(증여계약일인 1999.03.18. 증여를 원인으로 함)
2000.10.19 : 제3자에게 양도
(질의사항)
위의 2000.10.19. 양도주택이 사인증여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의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4호,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39,1997.06.1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2. ~ 3. 생략
○ 재삼46014-1967,1994.07.19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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