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재산46014-1447 (2000.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47
회신일
2000.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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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편입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마찬가지로 감면이 배제된다고 보았다. 즉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여부가 감면 적용의 분기점이 된다.

요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ㆍ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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