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일46014-11317 (2002.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17
회신일
2002. 10.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당시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며, 여기서 배우자의 범위는 기본통칙상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 따라서 부의 호적상 모로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는 부모 증여를 10년 합산하는 대상이 되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생모임이 확인되었더라도 부와 혼인관계가 없고 호적상 모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직계존속인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음의 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 증여일 현재 부의 배우자로서 수증자의 호적상 모로 등재된 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생모임이 확인되었으나, 아버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호적상의 모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59, 2000.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