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일46014-11317 (2002.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17
회신일
2002.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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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당시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며, 여기서 배우자의 범위는 기본통칙상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 ‍​​‌​‌‌‌​‌​​‌‌‍​​‌‌​​‌‌​​​​‌따라서 부의 호적상 모로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는 부모 증여를 10년 합산하는 대상이 되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생모임이 확인되었더라도 부와 혼인관계가 없고 호적상 모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직계존속인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음의 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 증여일 현재 부의 배우자로서 수증자의 호적상 모로 등재된 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생모임이 확인되었으나, 아버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호적상의 모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59, 2000.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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