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일46014-11317 (2002.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17
- 회신일
- 2002. 10. 9.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당시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며, 여기서 배우자의 범위는 기본통칙상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뜻한다. 따라서 부의 호적상 모로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는 부모 증여를 10년 합산하는 대상이 되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생모임이 확인되었더라도 부와 혼인관계가 없고 호적상 모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직계존속인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음의 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 증여일 현재 부의 배우자로서 수증자의 호적상 모로 등재된 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생모임이 확인되었으나, 아버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호적상의 모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659, 2000.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액은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8차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합산배제된 7차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방법
父·母 동일자 증여로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증여세 물납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