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법령해석과-4117] (2020.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043[법령해석과-4117]
- 회신일
- 2020. 12. 14.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내·외에 다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그 증가분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한다. 즉 청년 줄고 직원 늘었을 때 세액공제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법인 전체 통합 기준으로 청년등 증감을 먼저 판정한다. 질의 법인은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가 총 12명(수도권 내 10명, 수도권 외 2명)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4명 감소하였고, 수도권 외에서만 청년등이 1명 증가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청년등 증가 인원에 중소기업 1,100만원(수도권 밖 1,200만원), 청년등 외 증가 인원에 수도권 내 700만원·수도권 밖 770만원을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 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연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 년 등 상시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 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내·외에 본·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2018년 대비 2019년 상시근로자 수 는 총 12명 증가(수도권내 10명, 수도권 외 2명)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 로자 수는 4명 감소하였음
(인원수)
연 도
구 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통합
2019년
상시 근로자 수
100
12
112
2018년
상시 근로자 수
90
10
100
증 감 (청년등 + 청년등 외)
10
2
12
2019년
청년등 근로자 수
20
8
28
2018년
청년등 근로자 수
25
7
32
증 감 (청년등)
-5
1
-4
2019년
청년등 외 근로자 수
80
4
84
2018년
청년등 외 근로자 수
65
3
68
증 감 (청년등 외)
15
1
16
* (중소기업 공제액) ①청년등 : 수도권내 1,100만원, 수도권외 1,200만원
②청년등 외 : 수도권내 700만원, 수도권외 770만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 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 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 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 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 원)] 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 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 도 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 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 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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