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652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52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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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착공한 건설 중인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조특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을 말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 중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8. 서울 강서구 소재 6개 필지 위의 2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개시

- 2007.12. 및 2008.11. 2차례에 걸쳐 건물 2동 모두 철거

- 2008.10. 새로운 건물 건축 착공(2008.7. 건축 허가, 2010.7. 준공 예정)

- 2008년 초부터 설계 등 건설을 위한 작업 진행으로 임대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설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만 발생하고 있음

- 2009. 3. 건설 중인 건물 및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

○ 질의내용

- 건축 중인 건물의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조특법 제32조에 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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