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제도46014-12124 (2001.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124
- 회신일
- 2001. 7. 14.
- 소관
- 국세청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해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는 연불조건을 3회 이상 분할수령하고 목적물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했고, 같은 영 제53조 제1항 제3호가 그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했다. 1993.12.31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중도금을 여러 번 낸 땅이라도 사용수익 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따른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지조성중인 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 계약금 지급약정일 : 1992.09.30 - 1차 중도금 약정일 : 1992.12.30
- 2차 ~ 7차 중도금 약정일 : 1993.03.30 ~ 1994.06.30
- 잔금 약정일 : 1994.09.30 - 실제 잔금지급일 : 1995.05.22
-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1996.04.0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4년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93.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1994년도)
법 제51조 제6항 및 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제5호ㆍ제58조ㆍ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할부ㆍ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3년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8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
(1993년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2.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0 (1999.02.10)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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