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261 (2008.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61
회신일
2008.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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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분할해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2005년 8월 12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토지 33천㎡를 취득해 2006년 10월 20일 연면적 19천㎡·건폐율 47%의 공장을 준공하였고, 해당 토지는 저율 분리과세되었다. ‍​​‌‌​​‌‌‌‌‌​​따라서 자금사정으로 공장 땅 일부 팔 때 세금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이상 양도소득에 30% 추가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5.8.12 아산국가산업단지내 부곡지구 토지 1 필지 취득(33천㎡)

- '06.10.20 공장 준공, 연면적 19천㎡, 1층면적 15천㎡, 건폐율 47%

- 토지 중 일부를 분할후 매각하고자 함

- 재산세는 저율분리과세되었음

나. 질의요지

-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45, 2008.03.26

-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 2008.01.31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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