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261 (2008.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261
회신일
2008.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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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분할해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2005년 8월 12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토지 33천㎡를 취득해 2006년 10월 20일 연면적 19천㎡·건폐율 47%의 공장을 준공하였고, 해당 토지는 저율 분리과세되었다. 따라서 자금사정으로 공장 땅 일부 팔 때 세금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요건을 갖춘 이상 양도소득에 30% 추가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5.8.12 아산국가산업단지내 부곡지구 토지 1 필지 취득(33천㎡)

- '06.10.20 공장 준공, 연면적 19천㎡, 1층면적 15천㎡, 건폐율 47%

- 토지 중 일부를 분할후 매각하고자 함

- 재산세는 저율분리과세되었음

나. 질의요지

-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45, 2008.03.26

-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 2008.01.31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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