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영업권 기술이전료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473 (2001.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473
- 회신일
- 2001. 11. 1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영업권 등 무체재산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과거 3년간 순손익액 기준)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매입가액에서 취득 후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하는데, 그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영업권이 회사 설립 시 다른 법인으로부터 특수강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그 취득 실적이 장부에 남아 있으므로 별도의 보충적 평가나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자 대가를 정당한 가액으로 산정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한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법인(C사)의 주식의 감자를 통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예정임. C사의 주주는 당사 이외에도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P사가 있음. C사의 감자시 P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감자를 하지 않고 당사가 보유중인 C사의 주식만 감자할 예정이어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불받을 예정임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C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예정임
한편, C사는 영업권을 계상하고 있는 바 동 영업권은 C사 설립시 국내 소재 S사로부터 매입한 봉강 등 특수강에 대한 기술이전료이며,
C사는 S사로부터 매입한 봉강 등 특수강 기술과 C사가 자체개발한 기술을 외국 A사에 3백만$를 받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적도 있음
(질의)
C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계산할 때 당초 C사 설립시 S사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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