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2004.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 회신일
- 2004. 3. 26.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의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다만 그 기술개발사업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책과제 출연금 세금 문제는 출연금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수행 용역의 업종 분류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2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같은 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정부 등”)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에 충당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산업발전법․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523,2003.03.17
【질의】
휴대폰 배터리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정부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수 있는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는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조 제3항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으로 동법 제143조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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