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381 (2012.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1
회신일
2012.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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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한다. 사안은 부친 명의 토지의 담보대출을 신용도가 높은 장남 명의로 대환하고 이자는 부친이 부담한 사례로, 아들 이름 대출이지만 실제 아버지 빚임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면 차남 증여 시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1967.12.13. 父〔갑〕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중임

- 2005.12.06. 〔갑〕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담보대출 6,000만원(채권최고액 7,200만원)을 받고, 2006.10.23. 2차 담보대출 16,600만원(채권최고액 19,920만원)을 받았음

- 2011.10.19. 장남 〔을〕 이 신용도가 좋아 대출이율이 낮아서 채무자를 〔을〕 로 하여 금융기관으로터 〔갑〕 명의의 해당토지를 담보로 대출 14,600만원(채권최고액 17,520만원)하였고 〔갑〕 은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함 .

- 다만,〔을〕명의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갑〕이 부담하였으며 〔갑〕이 이 자를 부담하여 상환한 사실은 금융자료로 확인이 가능함

○ 질의내용

- 해당 토지를 차남 〔병〕 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02.25>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875, 1988.12.29

[ 제 목 ]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여부

[ 회 신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실상증여자의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서울시내 소재 상가용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 바 다음과 같이 사유가있는 타인채무(연대채무자)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지의 여무에 관하여 질의함.

- 부는 증여대상물건인 위 상가용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을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 상호신용금고의 내부규정상개인대출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타인 1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 1명(월급여 \350,000, 소유부동산이있음)에게 서류를 부탁, 연대채무자로 명기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모든 이자나 원금상환 등 본인이 계산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대출받은 대출전액 3억을 증여받은 경우임

- 위 연대채무자는 상기 내용의 대출에 관하여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음

○ 서면4팀-2353, 2005.11.28.

[ 제 목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실제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1299, 2005.07.25

[ 제 목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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