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소유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235 (2012.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35
회신일
2012.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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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상속토지를 필지분할해 상속인 몫이 진입로 없는 맹지가 된 경우 그 분할토지가 상증법 제73조·시행령 제71조의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71조는 재산권 설정·지상건물 소유자 상이·묘지 존재 등을 부적당 사유로 규정하나, 해당 여부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관리·처분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본인 및 자녀들은 2009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여 일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현재 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 토지로 추가 물납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피상속인과 타인(특수관계자가 아님)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음

- 그 해당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와 논의하여 필지분할하여 도로인접지역은 타인 소유로, 도로변에서 벗어난 토지는 상속인들 명의로 분할 후 물납신청을 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공동소유 상속토지를 필지분할하여 상속인의 토지가 진입로가 없거나, 다른 토지를 통하여 접근하게 되는 토지가 될 경우, 그 분할된 토지로 물납신청할 경우 상증법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71, 1995.07.22

[ 회 신 ]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역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 재산세과-1666, 2009.08.12

[ 회 신 ]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132, 2000.02.03

[ 제 목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물납허가 당시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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