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514 (2010.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14
- 회신일
- 2010. 7. 14.
- 소관
- 국세청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2006년 2월 6일부터 21일간 주민등록만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사안처럼,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에도 1세대 판정은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학 등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는 세대원에 포함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가 1999년 10월 1일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 다 2006년 2월 6일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21일 동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전출(실제는 같 이 거주)하였다가 2006년 2월 27일에 재전입한 후 거주자가 사망할 때(2010.2.10)까지 계속 동거
- 동거주택 이외 세대주 전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배우자가 동거 주택을 상 속받기로 협의분할 하였고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실제는 10년 이상 같이 동거하였지만 주민등록상만 전출, 재전입 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02, 2010.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 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 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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