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051[법규과-933] (2026.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재산-4051[법규과-933]
- 회신일
- 2026. 4. 15.
- 소관
- 국세청
준공 이후 미분양 상태의 주택에 관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같은 호의 분양권이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미 준공된 후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준공 전 공급계약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21.2. A주택 취득
○ ’21.10. B주택 * 공급계약
* ’20.7. 준공된 후 미분양 상태
○ ’22.2. B주택 잔금청산
○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요지
○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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