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 4. 3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재산46014-240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40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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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에 적용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2000년 4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100분의 10이다. 이 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비상장주식 양도 세금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산정에 반영된다. 날짜 기준을 둔 것은 2000. 4. 3을 전후로 적용 율이 달라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이후 양도분에는 100분의 10의 율을 쓴다는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만 이는 2000년 당시 소득세법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순자산가치 평가율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전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4.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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