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

재재산-379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79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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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질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기술사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청산이 불가피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당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같은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회사 문 닫은 주식 상속의 경우에도 평가방법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사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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