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
재재산-379 (200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379
- 회신일
- 2003. 12. 3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청산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질의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기술사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청산이 불가피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당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같은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회사 문 닫은 주식 상속의 경우에도 평가방법은 해당 시행령 규정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사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산할 수밖에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6월 내 양도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동일종목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위 감안 사실판단 사항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