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2007.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2
회신일
2007.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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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가 스윙예금 우대금리(연3%~4%)를 포기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옵셋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포기한 우대이자 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 우대이자 대신 대출이자를 깎는 구조라도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대출금리 경감 형태로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실질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질의 예시는 기준금액 300만원·잔액 350만원·고시이율 연0.15%·90일 기준으로, 옵셋 미신청 시 예금이자 4,807원(초과분 50만원에 연3% 적용), 옵셋 신청 시 기본계좌 이자 1,294원과 대출이자 3,698원 감면(대출 1억원, 당시 연7%)으로 제시되었다. 감면한도는 대출잔액 1/3 범위 내 최고 3천만원이다.

요지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통장」상품구조

․ 이 상품은 매일 입출식예금(이하‘기본계좌’) 의 최종잔액 중 기준금액까지는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이하‘스윙예금’)은 우대금리(연3%~연4%)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되,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옵셋서비스 신청이 있는 경우‘스윙예금’에 상응한 대출금액(최고 3천만원까지)에 대하여 금리를 감면하는 상품임.

- 금리 옵셋서비스(주택담보대출) 제공 관련

․ 제공시기 :‘기본계좌’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 고객 선택사항 : 제공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상 대출이 있는 고객의 신청이 있어야만 제공됨

* 신청하는 경우 - 스윙예금에 상응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대한 금리감면

→ 금리옵셋서비스 기간중에는 ‘기본계좌’의‘스윙예금’은 고시이율적용

*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본계좌’의‘스윙예금’에 대하여 우대금리 제공

○ 질의내용

(질의1) 이 상품은 입출금식예금(이하‘기본계좌’)의 최종잔액이 고객이 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금액까지는 고시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3% ~ 연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상품구조입니다.

이때,‘기본계좌’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예시1 참조)

(질의2) (질의1)에서‘기본계좌’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금리우대를 선택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스윙예금’)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감면을 신청한 경우‘기본계좌’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예시2 참조)

(예시1) 금리 옵셋 신청이 없는 경우

ο 기본계좌 최종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가정 : 기준금액 300만원 설정, 90일간 잔액 250만원을 유지, 기본계좌의 고시이율은 연 0.15%

<기본계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 예금이자(①+②) : 924원

① 기준금액 이하 : 2,500,000 × 0.15% × 90/365 = 924원

② 기준금액 초과 : 해당없음

- 원천징수세액 : 130원(소득세 : 924원 × 14%, 주민세 : 120원 × 10%)

ο 기본계좌 최종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 가정 : 기준금액 300만원 설정, 90일간 잔액 350만원을 유지, 기본계좌의 고시이율은 연 0.15%

<기본계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 예금이자(①+②) : 4,807원

① 3,000,000 × 0.15% × 90/365 = 1,109원

② [500,000(3,500,000-3,000,000)× 3%× 90/365] = 3,698원

- 원천징수세액 : 730원(소득세 : 4,807원× 14%, 주민세 : 670원× 10%)

(예시2) 금리 옵셋 신청이 있는 경우

ο 기본계좌 최종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가정 : 기준금액 300만원 설정, 90일간 잔액 250만원을 유지, 기본계좌의 고시이율은 연 0.15%

<기본계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 예금이자(①+②) : 924원

① 기준금액 이하 : 2,500,000 × 0.15% × 90/365 = 924원

② 기준금액 초과 : 해당없음

- 원천징수세액 : 130원(소득세 : 924원 × 14%, 주민세 : 120원 × 10%)

<대출이자 감면> : 없음

ο 기본계좌 최종잔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 가정 : 기준금액 300만원 설정, 90일간 잔액 350만원을 유지, 기본계좌의 고시이율은 연 0.15%, 주택담보대출 1억원(대출이율 연7%)으로서 기준금액 초과액에 대한 우대금리를 선택하지 않고 대출금리 감면신청

<기본계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 예금이자(①+②) : 1,924원

① 3,500,000 × 0.15% × 90/365 = 1,294원

② 금리 옵셋 선택으로 기본계좌의 기준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우대이율 제공 불가하며 대출이자 감면

- 원천징수세액 : 190원(소득세 : 1,294원× 14%, 주민세 : 180원× 10%)

<대출이자 감면>

- 감면한도 : 대출잔액 1/3 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 대출이자 : 1,722,329원(1,726,027-3,698)

① 100,000,000 × 7% × 90/365 = 1,726,027원

② [500,000(3,500,000-3,000,000)× 3%× 90/365] = 3,698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6.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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