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 누락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재조세46019-256 (2000.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256
회신일
2000.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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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당시 상속세법 제25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0. 12. 31. 개정 법률 제4227호 부칙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사안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 시점이 개정 전인 1990. 10. 27.이므로 제척기간이 5년으로 시효소멸되었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는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무신고 시 10년이 적용된다.

요지

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짐.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처분청에서는 1991년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같은법 부칙(법률 제4227호, 1990. 12. 31 개정)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

2. 그러나 민원인은 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는 1990년도 상속세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시효소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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