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46019-256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256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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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7 현금을 증여받은 건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1990.12.31 개정 법률 제4277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5년 시효소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세금 부과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처분청의 10년 적용은 정당하다.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처분청에서는 1991년동 국세 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1호 가목 및 상속세법 제25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가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증여세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같은법 부칙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그러나 미원인은 1990.10.27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는 1990년도 상속세법 25조 및 구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시효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질 의]

○ 그러므로 미원인은 귀청 세제실의 법률 제4227호, 1990.12.31 개정된 법에 대하여 민원인과 같은 경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시행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시행일의 여부

※ 재정경제부 조세46019-256, 2000.10.30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부칙 제2조(‘90.12.31 개정, 법률제4277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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