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46019-256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세46019-256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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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7 현금을 증여받은 건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1990.12.31 개정 법률 제4277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5년 시효소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세금 부과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처분청의 10년 적용은 정당하다.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처분청에서는 1991년동 국세 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1호 가목 및 상속세법 제25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가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증여세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같은법 부칙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그러나 미원인은 1990.10.27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는 1990년도 상속세법 25조 및 구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시효소멸이 되어야 합니다.

[질 의]

○ 그러므로 미원인은 귀청 세제실의 법률 제4227호, 1990.12.31 개정된 법에 대하여 민원인과 같은 경우 어떤 근거로 어떻게 시행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시행일의 여부

※ 재정경제부 조세46019-256, 2000.10.30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부칙 제2조(‘90.12.31 개정, 법률제4277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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