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2006.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3
회신일
2006.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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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1978년 2월 취득한 서울 강남구 토지 501㎡ 위에 1986년 1월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2006년 5월 폐업한 사안으로, 폐업한 임대건물 땅 세금이 문제되었으나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대상인 이상 그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비사업용 여부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로서

- 토지 : 501㎡, 1978년 2월 취득

- 건물 : 등기부등본상 - 지하 16.5㎡, 1층 162㎡

건축물대장상 - 지하 21.3㎡, 1층 208.5㎡, 2층 104.4㎡

신축일 - 1986년 1월신축 (건물 중 지하 4.8㎡, 1층46.5㎡, 2층 104.4㎡ 는 1992년 6월 증축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1986년 1월개업하여 2006년 5월 폐업함

-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임

○ 질의내용

위 부동산이 2006년 12월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753,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ㆍ 서울시 ○○구 ○○동 소재 무허가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을 2007.1.1.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비사업용토지)이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434, 2006.10.12

질의

(사실관계)

- 1994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에 다른 법인에게 동 주유소업에 관한 건물 및 토지, 기타 주유시설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임.

- 주유소 건물은 세차장을 포함하여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 바닥면적이 건축물대장상 518.95㎡이고, 토지 2필지의 면적은 1962.5㎡임. 또한 주유소 건물 부수토지에 인접한 토지는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서 5필지가 추가로 있으며 그 면적은 341.7㎡임.

- 상기 주유소업에 관련된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 주유소가 소재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상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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