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49 (2012.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9
회신일
2012.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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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구역 지정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막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토지는 2005.7.19. 경매로 취득해 2012.11.15. 5천만원에 양도한 경북 청송군 소재 지목 '대' 3,350㎡로, 2011.10.1.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편입된 곳이다. 결국 규제구역 토지 양도세를 다툴 때에도 사용 제한의 실질이 없으면 해당 기간을 제외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지목(대) 3,350㎡ (지상건물없음)

- ’05.07.19. 경매로 취득

- ‘12.11.15. 50백만원에 양도

◆ 토지현황

- ‘02.09.18.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으로 지정

- ‘11.10.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으로 지정 (지자체 조례로 구역지정)

-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구역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3156, 2008.1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3436, 2008.10.23.

1.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4282, 2008.10.15.

귀 질의와 관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일 : 2004.10.26)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4, 2008.03.28.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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