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

재재산46014-55 (2001.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55
회신일
2001.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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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 이내인 경우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본다. 사안은 2000.7.1 상속세 4.2억원을 고지받아 납부기한 내 1억원을 현금납부하고 잔액 3.2억원 중 3억원은 연부연납 허가, 2천만원은 체납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으로 2억원이 감액결정된 경우로, 감액분을 체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 중 어디에 적용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나눠내기 도중 세금이 감액되면 기납부액을 뺀 나머지가 허가금액 한도 내이면 그 전부가 연부연납 대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납세액이 소멸하고 연부연납 허가금액이 최종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금액으로 재구성된다.

요지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질 의 ]

연부연납의 경우 감액결정 2000.7.1 상속세 4.2억원을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내 1억원을 현금납부함

- 잔액 3.2억원 중 3억원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고 2천만원은 미납하였음(체납)

- 이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2억원이 감액결정 되었는 바 감액결정된 세액을 체납된 세액 또는 연부연납세액중 어느 세액을 감액결정할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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