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재산-254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54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자회사 지분매각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수취한 이자상당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라면 명목이 이자라도 양도가액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대금 일부에 대해 어음으로 받은 이자 역시 별도의 금융수익이 아니라 주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근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다.
【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자회사 지분매각 계약체결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어음을 받게 됨에 따라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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