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재재산-254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54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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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매각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수취한 이자상당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라면 명목이 이자라도 양도가액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대금 일부에 대해 어음으로 받은 이자 역시 별도의 금융수익이 아니라 주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근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다.

【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자회사 지분매각 계약체결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어음을 받게 됨에 따라 이자약속어음이 증권거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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