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9 (2007.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9
- 회신일
- 2007. 2. 1.
- 소관
- 국세청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그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로, 해당 규정은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뿐 사용자와 소유자의 일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땅 골재 채취 세금 문제에서 임차인이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 중인 토지라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2.1. 당시 회신).
【요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당해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02.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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