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764 (2009.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64
회신일
2009.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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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라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사유 발생 이후에도 재촌하며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해 제외된다. 1971년 취득·자경하던 농지가 1991년 수자원공사에 수용된 뒤 2004년 9월 환매로 다시 취득된 사안, 즉 수용된 땅 다시 사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 농지 취득하여 재촌 자경

- 1991. 농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

- 2004. 9. 농지 환매 취득하였으나 고령이라서 자경하지 않고 큰아들이 경작

- 2008.10. 농지가 토지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환매일 이후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수자원공사에 수용되기 전 경작기간을 인정하여 고령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 대토를 할 수 있고 대토 통지를 큰아들이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6.9>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6. 생략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8.03.13.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생략

관련법령

농지법 제2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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