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면-2021-상속증여-6983[상속증여세과-746] (202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6983[상속증여세과-746]
회신일
202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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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할 때 그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0…1은 법률상 근거와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의 예로 영업권을 명시하고 있다. 사안은 부친이 약 28년간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다 2020.11.28. 사망한 후 계모·질의인·동생 간 분쟁으로 가업승계가 무산되어 2021.3.25. 폐업하고 공장설비를 처분한 경우로, 질의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부친 사업체의 직원·시설·재료를 인수하지 않고 거래처 일부만 이어받았더라도 위 판단은 동일하다.

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이 약 28년간 개인사업인 식품제조업체 ○○농원을 운영하다가 2020.11.28. 사망함

○ 당초 질의인이 가업을 승계하려다 계모, 질의인, 동생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2021.3.25. 폐업하고, 공장설비 등은 고물상에 정리하였음

○ 질의인은 강원도 횡성의 본인의 사업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별도의 법인인 ㈜○○식품을 설립함 (본인 주식 20% 보유)

○ ㈜○○식품은 부친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직원, 시설, 재료 등을 인수한 바 없으며, 부친의 거래처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부친의 개인사업체 영업권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개정 2011.05.20.>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2, 2005.07.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부동산임대업 포함)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795, 2015. 6. 16.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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