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서일46014-10964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64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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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해외 사는 자녀에게 증여받은 경우라도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는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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