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809 (2009.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09
- 회신일
- 2009. 11. 23.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중 임차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통산한다. 아버지와 딸이 2002.9.6. 공공임대주택에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다 2008.1.17. 아버지 사망으로 딸이 권리를 상속받아 2009.11.6. 양도한 사안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아버지 사망 임대주택 상속 양도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9.06. 대한주택공사와 공공임대주택에 5년 임대계약을 맺고 아버지와 딸이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하기 시작(배우자는 없음)
- 2007.01.15. 딸은 2000년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조부모에게 주소 를 이전하고 조부모가 보살핌
- 2008.01.17. 아버지 사망으로 딸이 공공임대주택 권리를 상속받음
- 2009.11.06. 분양받은 공공임대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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