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806 (200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806
- 회신일
- 2002. 4. 17.
- 소관
- 국세청
이용업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때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으면 봉사료 원천징수(세율 5%)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세율 3%)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용실 직원 봉사료 세금을 사업자가 떼어 낼 의무는 없으나, 해당 종업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의무는 있다. 다만 그 종업원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요지】
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
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