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동산-0575 (2015.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0575
- 회신일
- 2015. 7. 14.
- 소관
- 국세청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공동사업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 상당액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1 전(1,515㎡) , 갑․을 지분 각 1/2
갑 : ’75.10.20. 상속 취득
을 : ’84.12.18. 상속 취득
(B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 전(389㎡) , 갑․을 지분 각 1/2
갑 : ’75.10.20. 상속 취득
을 : ’84.12.18. 상속 취득
⟱
(합병) A토지 ․ B토지 B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 전 1,904㎡ , 갑․을 지분 각 1/2
⟱
(분할) B토지 B토지 ․ C토지
(B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 전( 952㎡ ), 갑 단독지분
(C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2 전( 952㎡ ), 을 단독지분
- 공유물 분할에 따른 가액변동 및 정산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 자 (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 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 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 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 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 회 신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 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 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사실관계]
- ‘03.09.29. 서울 구로 소재 지하1층 지상15층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 상가 호별 공유등기로 공동사업자 (A지분 50%, B지분 50%) 구성
- 지상5층부터 15층까지 분양완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완료
- 현재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상가 60호 A,B 공유 및 임대사업중
[ 회 신 ]
- 상가 60호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각자 지분 50%씩에 맞게 공유물 분할등기 결과 A는 24호, B는 36호를 소유등기하게 될 경우
1) 공유물 분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공동사업자용 자산의 현물반환 및 지분교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 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 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 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2, 1995.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갑과 을은 A번지에 답 330㎡, B번지에 전 270㎡, C번지에 답 440㎡로서 A,B,C 합계면적이 1,040㎡를 공동소유함.
- A지번, B지번, C지번이 모두 붙어있는 땅이고 현재 실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합필함.
- 합필한 전 1,040㎡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재일46014-1412, 1995.06.12.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 여로 보는 것이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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