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45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5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인가일 이후라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거주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된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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