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내용
재재산46014-63 (2000.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63
- 회신일
- 2000. 3. 10.
- 소관
- 국세청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그 시기가 된다. 전답을 매수하면서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다가 10년이 지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근저당 설정 자체가 양도의 원인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개념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가등기 후 명의변경 세금 문제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답을 구입하고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다가 10년이 지나 명의변경을 할 경우 가등기와 근저당설정이 원인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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