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 (200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2
- 회신일
- 2008. 6. 25.
- 소관
- 국세청
이 예규는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양도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이 소송 결과를 가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회신을 보류한 사례다. 국세청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이 나기 전에는 미리 확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확정된 이후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결국 이 문서는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중인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한 실질적 결론을 담고 있지 않고, 판결 확정 전까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절차적 회신에 그친다.
【요지】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결과를 가정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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