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형제자매가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2006.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0
회신일
2006.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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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형제자매가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어 제155조 제1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대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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