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2008.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8
회신일
2008.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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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질의는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乙의 주식 38.89%를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들이 2007.12.02. 내국법인 甲과 주당 11,900원의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02.15.·2008.02.19. 주식인수 인가결정을 받아 2008.03.20.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장내거래할 예정인 사안에서, 그 대가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때 양수인측 증권회사와 양도인측 증권회사 중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를 물은 것이다. 외국인 주식 팔 때 세금 떼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인인 외국법인이 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 법인 乙의 주식을 취득하여 38.89%의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음

-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들과 2007.12.02. 乙법인 주식을 주당 11,900원에 매수하는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8.02.15.과 2008.02.19. 甲은 유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주식인수 인가결정을 받음

- 甲은 2008.03.20.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방식)를 통해 거래할 예정임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증권 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수할 예정이며, 이 때 양수인의 증권회사와 양도인의 증권회사를 각각 정하여 거래를 할 예정임

○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 乙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甲에게 양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으며, 동 대가가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양수인측의 증권회사와 양도인측의 증권회사 중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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