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재산세과-180 (201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80
회신일
2011. 4.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부분 외에 타인에게 임대한 별도 구획 주택부분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딸린 토지 포함)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임대한 구획 부분을 포함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를 동시 에 받을 수 있는지

O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 이외에 타인에 게 임대한 별도로 구획된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가 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