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재산세과-180 (201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80
회신일
2011.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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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한 부분 외에 타인에게 임대한 별도 구획 주택부분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딸린 토지 포함)의 40%(한도 5억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임대한 구획 부분을 포함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를 동시 에 받을 수 있는지

O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 이외에 타인에 게 임대한 별도로 구획된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가 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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