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세과-1558 (2008.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8
회신일
2008.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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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경우에도 과세된다. 반면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의 현지이주는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주권 받고 집 팔면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2.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외이주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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