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재산세과-4376 (2008.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76
- 회신일
- 2008. 12. 24.
- 소관
- 국세청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갑’ 소유 토지 1필지와 ‘을’ 소유 토지 4필지를 현물출자하고, 사업자 등록
- 2008. 7.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현재 주택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도를 작성하여 착공신고를 한 상태임
○ 질의내용
-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취소하고 공동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963, 2008.07.28.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01254-99, 1990.02.19.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영위하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당해 공동사업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 이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