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2006.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회신일
- 2006. 6. 1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판단 기준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이며, 이 시점에 본래의 납세의무인 귀속연도별 소득세 납부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따진다. 즉 법원 판결로 받은 밀린 월급 세금이라도 본세의 납부의무가 제척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했다면, 그에 종속된 원천징수의무 역시 존립할 수 없다.
【요지】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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