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06.1.1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2005.5.30 이전이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조합원입주권 판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 제156조의2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