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2006.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회신일
2006.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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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06.1.1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2005.5.30 이전이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조합원입주권 판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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