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06.1.1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2005.5.30 이전이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조합원입주권 판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됨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입주권 과세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관리처분인가 전·미멸실 재건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