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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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는 당시 규정상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신도시 지역은 보유 3년·거주 2년 이상)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정했다. 관련 예규는 '주택'이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뜻한다고 밝혔고, 기본통칙 89-3도 공부상 주택이라도 영업용으로 쓰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쓰였다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문제되어, 2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3주택 해당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 2호(등기허가1종,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20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기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관계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6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26(2003.9.9)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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